품목 | 관세율 | 부가세 |
---|---|---|
의류/수영복/속옷 | 13% | 10% |
스카프/숄/넥타이/장갑 | 8% | 10% |
액세사리* | 8% | 10% |
신발류 | 13% | 10% |
가방/핸드백 | 8% | 10% |
선글래스 | 8% | 10% |
화장품/향수* | 8% | 10% |
펜/잉크 | 8% | 10% |
서적/잡지/우표 | 없음 | 없음 |
면도기/다리미 | 8% | 10% |
CDP/MP3/오디오/스피커 | 8% | 10% |
노트북/PDA/컴퓨터/컴퓨터 부품* | 8% | 10% |
캠코더* | 8% | 10% |
폴라로이드 카메라/필름 카메라 | 8% | 10% |
디지털 카메라 | - | 10% |
손목시계 | 8% | 10% |
골프채 | 8% | 10% |
모터보트 관련 | 8% | 10% |
행글라이더 | 8% | 10% |
수상스키 | 8% | 10% |
영사기 | 8% | 10% |
헤어관련용품 | 8% | 10% |
음반(CD/DVD) | 8% | 10% |
커피머신 | 8% | 10% |
RC | 8% | 10% |
유리식기종류 | 8% | 10% |
자동차(오토바이)용품 | 8% | 10% |
전등 | 8% | 10% |
음향장비/악기 | 8% | 10% |
레고/블럭장난감 | 8% | 10% |
유모차 | 8% | 10% |
스포츠장비(기구) | 8% | 10% |
기저귀 | - | 10% |
기념주화 | - | 10% |
텐트 | 13% | 10% |
PDP | 8% | 10% |
가습기 | 8% | 10% |
낚시대 | 8% | 10% |
동물사료 | 8% | 10% |
GPS수신기 | - | 10% |
그림 | - | - |
꿀 | 20% | 10% |
가구(장롱/쇼파/침대/침구류 등) | - | 10% |
방독면 | 8% | 10% |
건강보조식품(최대수량 6개) | 8% | 10% |
액션피규어 | 8% | 10% |
소프트웨어 | - | 10% |
전기전자제어판 | 8% | 10% |
자전거(부품) | 8% | 10% |
공기청정기 | 8% | 10% |
무전기(통신허가필요) | - | 10% |
페인트 | 7% | 10% |
금괴(골드바) | 3% | 10% |
식품(과자/시리얼/젤리 등) | 8% | 10% |
카메라렌즈 | 8% | 10% |
LCD패널 | 8% | 10% |
정수기(필터) | 8% | 10% |
담배 | 40% | 10% |
스프레이(락카) | 8% | 10% |
도자기 | 8% | 10% |
도자기(골동품-100년이상) | - | - |
우산 | 13% | 10% |
자동차/오토바이/배(요트)/트레일러 등 | 별도문의 | 별도문의 |
카페트 | 10% | 10% |
1. 품목명에 별표(*)가 붙어있는 품목은 쇼핑몰 결제액이 100~200만원 초과시 특소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과세표준가격이 150달러 이하인 제품은 대부분 위세율표의 세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.
2. 우리나라는 관세율, 수입제한요건 등을, HS부호와 연계하여 고시하고 있기 때문에 HS부를 알면
물품에 적용 될 관세율, 수출입 제한 사항등을 알 수 있습니다.
-HS코드검색은 관세청홈페이지(http://www.customs.go.kr/)에서 품목분류 링크를 클릭후,
품목분류검색(바로가기)링크를 클릭하여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.
품목 | 관세율 | 특소세 | 교육세 | 농특세 | 부가세 | 비고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오락용품(사행성) | 8% | 20% | 30% | 10% | 10% | - |
골프채 | 8% | 폐지 | 폐지 | 폐지 | 10% | |
모터보트 관련 | 8% | 20% | 20% | - | 10% | |
행글라이더 장치관련 | - | 20% | 20% | - | 10% | |
수상스키/윈드서핑 | 8% | 20% | 20% | - | 10% | |
공기 조절기 관련 | 8% | 20% | 20% | - | 10% | - |
영사투사방식 TV등 | 8% | 10% | 10% | - | 10% | - |
녹용/로얄젤리 | 20% | 7% | 7% | - | 10% | - |
향수 | 8% | 7% | 7% | 10% | 10% | - |
보석/귀금속 관련 | 8% | 20% | 20% | - | 10% | - |
고급사진기 관련 | 8% | 20% | 20% | - | 10% | - |
고급시계 | 8% | 20% | 20% | - | 10% | 고급사진기 (200만원 초과 금액/동 관련제품 (100만원 ) 초과시 초과 가격의 20% |
고급모피관련 | 16% | 20% | 20% | 10% | 10% | 개당 200만원 초과시초과 금액의 20% |
고급융단 등 | 10% | 20% | 20% | - | 10% | 개당 200만원 초과시초과 금액의 20% |
고급가구 등 | 8% | 20% | 20% | 10% | 10% | 세트당 800만원 / 개당 500 만원 초과시 초과 금액의 20% |
술(위스키) | 20% | - | 30% | - | 10% | 주세 72% |
술(와인) | 15% | - | 10% | - | 10% | 주세 72% |
-개인이 자가사용 이외의 목적으로 구매하여 수입하는 경우
-동물/금은괴/통화
-위험품목, 석면포(방화커튼)를 포함하여 위험하거나 가연성이 있는 품목
-무기류/총류(가스총,BB탄,물총등 분사되는총류 모두)/칼류(검,식칼등),약/마취제(불법적 약품)
-화기, 변기의 부품들
-인체의 일부
-포르노그래피
-알코올 함량이 높은 가연성 향수, 스프레이식 화장품류 등
-수표, 현금과 같은 화폐
-화폐,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, 변조품, 모조품
상품가와 운임료를 포함하여 150달러 이상이 되면 세금부과 대상이며, 같은 날 동일한 주소로 물품을 받게 되시면 각각 개별의 물품을 받으시더라도 물품 금액의 합계로 관세를 납부하시게 됩니다.